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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등 안내>


1.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 물질을 자가측정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오니 「2024년 하반기분(2024.7.1. ~ 12.31.)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2025.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첨부파일 서식),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부(사본)

  나. 제출방법

    1)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기록 의무

      * 서면보고 불필요하며, 측정결과 발생일 기준으로 다음 달까지 입력

      * 제출 마지막 날에는 통신망 과부하로 SEMS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마감일 전 입력 권고

    2) 4·5종 사업장 : 전산입력 또는 서면보고(우편, 이메일, 팩스 등)


2.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90조(벌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따라 처분되며,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의 비고2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도

    2021년부터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 양식은 자료실 참조.


환경서비스

Environmental Service

환경인허가 및 유해화학물질 조사대행

개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폐수/소음진동/폐기물 등의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방지시설을 관리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종 환경 시설을 설치,변경신고 시 법령 검토 후 서류를 작성하여 허가완료까지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 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인·허가 업무의 범위

* 배출시설 해당 여부 검토
고객사의 사업장에서 운영중이거나 신규로 도입하려는 시설이 환경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토지이용 환경규제 검토
고객사의 사업장 소재지역에 따른 환경규제 사항을 검토합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산정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농도를 산정합니다.

* 방지시설의 선정 및 설계사양, 도면 제작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내로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선정 및 설계사양을 도출을 하고 도면을 제작합니다.

* 인허가 신청서 접수 및 가동개시 신고
환경인허가를 위한 신청서 서류업무 및 관할 관청 신청서 접수까지 대행합니다.
허가·신고수리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다음 가동개시 신고를 대행합니다.

인·허가 처리절차

  • 1. 인허가 신청서 접수
    (사업자, 가온환경과학 주식회사)

  • 2. 서류 검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 3. 허가·신고수리
    (관할 행정기관)

  •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사업자, 가온환경과학 주식회사)

  • 5. 가동개시 신고
    (가온환경과학 주식회사)

  •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사업자)

환경 인·허가 분야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그에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설치신고)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변경신고)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 대기비산배출시설(HAPs)설치운영신고(변경신고)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신고)시: 신고인→대기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시설설치→가동개시접수(가동개시대상일경우)→필증재교부→필증수령,전달

    ※변경허가(신고)시: 신고인→대기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필증수령,전달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폐수배출량 처리방법을 그에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관련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신고)시: 신고인→폐수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시설설치→가동개시접수(가동개시대상일경우)→필증재교부→필증수령,전달

    ※변경허가(신고)시: 신고인→폐수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필증수령,전달

  • 악취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그에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법

    · 악취방지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신고)시: 신고인→악취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시설설치→필증수령,전달

    ※변경허가(신고)시: 신고인→악취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필증수령,전달

  • 소음·진동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그에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법

    · 소음·진동관리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신고)시: 신고인→소음·진동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시설설치→필증수령,전달

    ※변경허가(신고)시: 신고인→소음·진동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필증수령,전달

  • 폐기물처리업 적용대상은?

    ·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중간처분업

    · 폐기물최종처분업

    · 폐기물종합처분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환경인허가 종류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신고)시: 신고인→폐기물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시설설치→필증수령,전달

    ※변경허가(신고)시: 신고인→폐기물 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필증수령,전달

  • HAPs 비산배출관리제도란?

    ·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를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

    환경인허가 종류

    · 대기비산배출시설(HAPs)설치운영신고(변경신고)

    · 비산배출설치·운영 최초/연간점검보고서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신고)시: 신고인→HAPs비산배출 신고접수(관할환경청)→서류검토필증교부→시설설치

    ※변경신고시: 신고인→HAPs비산배출 신고접수(관할환경청)→서류검토필증교부→시설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