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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등 안내>


1.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 물질을 자가측정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오니 「2024년 하반기분(2024.7.1. ~ 12.31.)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2025.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첨부파일 서식),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부(사본)

  나. 제출방법

    1)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기록 의무

      * 서면보고 불필요하며, 측정결과 발생일 기준으로 다음 달까지 입력

      * 제출 마지막 날에는 통신망 과부하로 SEMS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마감일 전 입력 권고

    2) 4·5종 사업장 : 전산입력 또는 서면보고(우편, 이메일, 팩스 등)


2.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90조(벌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따라 처분되며,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의 비고2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도

    2021년부터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 양식은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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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청정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가온환경과학(주)은 최적의 대기 환경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감동을 실현합니다.

당사는 환경자가측정 전문 분석기업으로 환경관리대행, 통합허가대행(통합환경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 등) 등 환경 및 산업안전분야에서 전문적인 컨설팅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도전하며,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항상 새로운 기술을 통해 고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온환경과학(주)은 앞으로도 신뢰와 열정을 바탕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온환경과학(주)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