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등 안내>
1.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 물질을 자가측정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오니 「2024년 하반기분(2024.7.1. ~ 12.31.)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2025.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첨부파일 서식),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부(사본)
나. 제출방법
1)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기록 의무
* 서면보고 불필요하며, 측정결과 발생일 기준으로 다음 달까지 입력
* 제출 마지막 날에는 통신망 과부하로 SEMS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마감일 전 입력 권고
2) 4·5종 사업장 : 전산입력 또는 서면보고(우편, 이메일, 팩스 등)
2.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90조(벌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따라 처분되며,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의 비고2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도
2021년부터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 양식은 자료실 참조.
구분 (배출구) |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합산 발생량)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
|
---|---|---|---|---|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 |||
제1종 | 80톤 이상인 배출구 | 주 1회 이상 | 2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제2종 |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월 2회 이상 | 월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제3종 |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
제4종 |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제5종 |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대기오염물질(64항목) / *특정대기유해물질(35항목) | ||
---|---|---|
입자상물질 | 이황화탄소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브롬 및 그 화합물 | 탄화수소 | 프로필렌옥사이드 |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 인 및 그 화합물 | 폴리염화비페닐 |
바나듐 및 그화합물 | 붕소화합물 | 클로로포름 |
망간화합물 | 아닐린 | 포름알데히드 |
철 및 그 화합물 | 벤젠 | 아세트알데히드 |
아연 및 그 화합물 | 스틸렌 | 벤지딘 |
셀렌 및 그 화합물 | 아크롤레인 | 1, 3 - 부타디엔 |
안티몬 및 그 화합물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벤조a피렌포함) |
주석 및 그 화합물 | 시안화물 | 에틸렌옥사이드 |
텔루륨 및 그 화합물 | 납 및 그 화합물 | 디클로로메탄 |
바륨 및 그 화합물 | 크롬 및 그 화합물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일산화탄소 | 비소 및 그 화합물 | 1, 2 - 디클로로에탄 |
암모니아 | 수은 및 그 화합물 | 에틸벤젠 |
질소산화물 | 구리 및 그 화합물 | 트리클로로에틸렌 |
황산화물 | 염소 및 그 화합물 | 아크릴로니트릴 |
황화수소 | 불소화물 | 히드라진 |
황화메틸 | 석면 | 아세트산비닐 |
이황화메틸 | 니켈 및 그 화합물 |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
메르캅탄류 | 염화비닐 | 디메틸포름아미드 |
아민류 | 다이옥신 | 염소 및 염화수소 |
사염화탄소 | 페놀 및 그 화합물 | 이황화메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