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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등 안내>


1.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 물질을 자가측정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오니 「2024년 하반기분(2024.7.1. ~ 12.31.)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2025.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첨부파일 서식),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부(사본)

  나. 제출방법

    1)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기록 의무

      * 서면보고 불필요하며, 측정결과 발생일 기준으로 다음 달까지 입력

      * 제출 마지막 날에는 통신망 과부하로 SEMS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마감일 전 입력 권고

    2) 4·5종 사업장 : 전산입력 또는 서면보고(우편, 이메일, 팩스 등)


2.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90조(벌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따라 처분되며,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의 비고2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도

    2021년부터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 양식은 자료실 참조.


환경서비스

Environmental Service

대기자가측정 대행

개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자가측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배출구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

구분
(배출구)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합산 발생량)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1종 80톤 이상인 배출구 주 1회 이상 2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제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제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제4종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제5종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이상 자가측정 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2조 별표 11

대상항목

대기오염물질(64항목) / *특정대기유해물질(35항목)
입자상물질 이황화탄소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브롬 및 그 화합물 탄화수소 프로필렌옥사이드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인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바나듐 및 그화합물 붕소화합물 클로로포름
망간화합물 아닐린 포름알데히드
철 및 그 화합물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아연 및 그 화합물 스틸렌 벤지딘
셀렌 및 그 화합물 아크롤레인 1, 3 - 부타디엔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벤조a피렌포함)
주석 및 그 화합물 시안화물 에틸렌옥사이드
텔루륨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바륨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일산화탄소 비소 및 그 화합물 1, 2 - 디클로로에탄
암모니아 수은 및 그 화합물 에틸벤젠
질소산화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황산화물 염소 및 그 화합물 아크릴로니트릴
황화수소 불소화물 히드라진
황화메틸 석면 아세트산비닐
이황화메틸 니켈 및 그 화합물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메르캅탄류 염화비닐 디메틸포름아미드
아민류 다이옥신 염소 및 염화수소
사염화탄소 페놀 및 그 화합물 이황화메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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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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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  입자상물질

·  가스상물질

·  배출규제대상물질

·  대기오염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 항목 분석

의뢰절차

*자가측정/참고/품질관리/연구/기타목적용

  • STEP01

    견적요청 or 발주서 접수
    (팩스 or 이메일)

  • STEP02

    업무협의 및 측정대행
    계약 체결

  • STEP03

    측정 및 시료채취

  • STEP04

    분석

  • STEP05

    수수료 납부

  • STEP06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

보유장비 및 실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