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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서비스

Environmental Service

대기환경관리대행

개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

대기환경 관리대행 업무의 범위

·  배출시설 운영일지 점검

·  방지시설 운전상태 점검 후 이상유무보고

·  배출시설조사표 등 대관보고서 작성 대행

·  환경관련업무 법적 안정성 확보에 최선

대기환경 관리대행 업무의 내용

·  법적 안정성 확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관련 설치허가신고 변경 허가 신고사유발생시 (기계설비증설,방지시설변경) 관리대행업체와 협의를 거쳐 인.허가 여부를검토한 후 처리

·  대기환경 기사 선임 (해당시)

·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검토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점검 (1회/월)

·  자가측정기록부 근거유지 (법정주기)

·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표 작성

·  대기확정배출량 산정신고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 작성

·  대관서류(대기) 작성시 협의

사업장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구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제1종
사업장
연간 80톤 이상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제2종
사업장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제3종
사업장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
사업장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제5종
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