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등 안내>
1.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 물질을 자가측정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오니 「2024년 하반기분(2024.7.1. ~ 12.31.)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2025.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첨부파일 서식),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부(사본)
나. 제출방법
1)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기록 의무
* 서면보고 불필요하며, 측정결과 발생일 기준으로 다음 달까지 입력
* 제출 마지막 날에는 통신망 과부하로 SEMS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마감일 전 입력 권고
2) 4·5종 사업장 : 전산입력 또는 서면보고(우편, 이메일, 팩스 등)
2.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90조(벌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따라 처분되며,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의 비고2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도
2021년부터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 양식은 자료실 참조.
구분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
제1종 사업장 |
연간 80톤 이상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제2종 사업장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제3종 사업장 |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제4종 사업장 |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제5종 사업장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