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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등 안내>


1.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 물질을 자가측정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오니 「2024년 하반기분(2024.7.1. ~ 12.31.)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2025.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첨부파일 서식),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부(사본)

  나. 제출방법

    1)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기록 의무

      * 서면보고 불필요하며, 측정결과 발생일 기준으로 다음 달까지 입력

      * 제출 마지막 날에는 통신망 과부하로 SEMS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마감일 전 입력 권고

    2) 4·5종 사업장 : 전산입력 또는 서면보고(우편, 이메일, 팩스 등)


2.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90조(벌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따라 처분되며,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의 비고2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도

    2021년부터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 양식은 자료실 참조.


환경서비스

Environmental Service

대기환경관리대행

개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

대기환경 관리대행 업무의 범위

·  배출시설 운영일지 점검

·  방지시설 운전상태 점검 후 이상유무보고

·  배출시설조사표 등 대관보고서 작성 대행

·  환경관련업무 법적 안정성 확보에 최선

대기환경 관리대행 업무의 내용

·  법적 안정성 확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관련 설치허가신고 변경 허가 신고사유발생시 (기계설비증설,방지시설변경) 관리대행업체와 협의를 거쳐 인.허가 여부를검토한 후 처리

·  대기환경 기사 선임 (해당시)

·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검토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점검 (1회/월)

·  자가측정기록부 근거유지 (법정주기)

·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표 작성

·  대기확정배출량 산정신고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 작성

·  대관서류(대기) 작성시 협의

사업장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구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제1종
사업장
연간 80톤 이상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제2종
사업장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제3종
사업장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
사업장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제5종
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