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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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사업장 |
연간 80톤 이상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제2종 사업장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제3종 사업장 |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제4종 사업장 |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제5종 사업장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