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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등 안내>


1.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 물질을 자가측정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오니 「2024년 하반기분(2024.7.1. ~ 12.31.)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2025.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첨부파일 서식),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부(사본)

  나. 제출방법

    1)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기록 의무

      * 서면보고 불필요하며, 측정결과 발생일 기준으로 다음 달까지 입력

      * 제출 마지막 날에는 통신망 과부하로 SEMS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마감일 전 입력 권고

    2) 4·5종 사업장 : 전산입력 또는 서면보고(우편, 이메일, 팩스 등)


2.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90조(벌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따라 처분되며,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의 비고2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도

    2021년부터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 양식은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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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환경과학(주)

우리는 미래의 깨끗한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Gaon Environmental Science Co., Ltd. puts people and the environment first.

환경자가측정 전문 분석기업으로서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지속 가능한 청정한 미래환경을 지향합니다.

휴대용 자동 수분 측정기 KHK-21은

대기 환경의 수분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IoT 부착 의무화

IoT

대기오염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으로 국가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Data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pH, 온도 등

Gateway

측정된 측정자료를 수집 후 평균 등의 자료를 생성하여 유 무선 방식으로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Greenlink

대기방지시설 및 배출정보를 효율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

SROK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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